임태희 경기교육감 “교권·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문제학생 분리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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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및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과 책임을 느낀다"며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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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성훈 기자
서울 서이초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및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 분리 조치 방안을 내놓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과 책임을 느낀다"며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행 학생인권 조례에서 학생의 책무를 강화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임 교육감은 또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교내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에서 퇴장 조치를 하고,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학교 밖 가정학습과 외부 기관과 연계하는 식의 단계별 분리교육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임 교육감은 "교육 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하겠다"며 "사안 초기부터 종료까지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교원 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 책임은 물론 폭력피해위로금과 경호서비스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을 구축하고, 현재 6곳인 교원보호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그는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행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여·야·정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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