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범 6명 구속...5명은 인터넷 쇼핑몰·식당 업주, 배달기사 등 범죄 경력 없어

양다훈 2023. 8. 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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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을 불법 유통한 판매자 등 10명이 구속된 가운데 판매자 6명 중 5명은 마약범죄 경력이 없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식당 운영자 등 평범한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식당 운영자, 주류 도매업체 근무자, 음식 배달기사 등 평범한 사람들로 처음에는 마약 흡연·투약자로 시작했다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판매자로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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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판매자 6명 등 10명 구속·312명 검거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서울경찰청 제공
 
마약을 불법 유통한 판매자 등 10명이 구속된 가운데 판매자 6명 중 5명은 마약범죄 경력이 없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식당 운영자 등 평범한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자 6명 중 대마 흡연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1명을 제외한 5명은 어떠한 마약 범죄 경력도 없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식당 운영자, 주류 도매업체 근무자, 음식 배달기사 등 평범한 사람들로 처음에는 마약 흡연·투약자로 시작했다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판매자로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다크웹과 해외 메신저로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판매자 등 10명을 구속하는 등 총 31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류 매매·투약사범 312명을 입건했고 그중 판매자 A씨(29) 등 10명(판매자 9명·매수자 1명)은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코카인, 대마, LSD, 케타민 등 마약류 8종 1.2㎏과 가상자산·현금 등 범죄수익 1억5000만원을 압수했다.

앞서 A씨 등 주요 판매자 6명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해외에서 직접 매수해 밀반입하거나 국내 윗선으로부터 매수한 마약류를 다크웹이나 해외메신저로 모집한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류를 판매했다.

이 수법은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송금받은 후 특정장소로 마약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B씨 등 부산·인천에서 활동하는 윗선 4명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사이 주요 판매자들에게 대마,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원 C(40)씨는 허가받은 대마 재배지 운영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 ‘자녀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속인 뒤 대마초를 무상으로 받아가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향 기사로 일하던 D(23)씨는 해외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받은 뒤 총 12차례에 걸쳐 주변 지인들에게 팔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투약 혐의를 받는 302명도 검거됐는데 이들 중 일부는 대마 재배에 관여하고 취득한 마약류를 주변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서도 82.1%인 248명은 역시 초범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평범한 사람도 마약사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마약에 한 번 손대면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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