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할 것…법률지원단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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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행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피해교사)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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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행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피해교사)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해 아동학대 범죄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통한 학생 학습권 및 교사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청 자체 대응방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하겠다"며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원 대상 행정, 법률, 심리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6개의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해 촘촘하고 근접성 있는 현장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저경력 교사 지원과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교육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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