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량판 부실시공, 관련법만 수십가지…구조안전 제정법 검토”

2023. 8. 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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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 관련 제정법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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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주체·용도 따라 적용 법안 달라
“제정법 제안 있었다…효율적 방안 논의할 것”
공정거래위 조사 현황 보고…“위법 엄중 제재”
김정재(왼쪽)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 관련 제정법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건축 분야의 관련법들이 수 십 가지”라며 “저희가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도록 준비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위원들이 그 쪽으로 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동주택 등 공공건축물은 건설기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일만 민간 주택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 상가 건물에는 건축법이 적용된다. 김 위원장은 “하나 하나 다 개정안을 낼지, (제정안을 발의할지) 어떤 것이 효율적일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시공 관련 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는 LH가 발주한 무량판 아파트 92곳 가운데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곳 중 13곳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15곳 중 감리·용역사업자 선정 입찰이 진행된 10곳에 대해서는 입찰 담합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김 위원장은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발주자와 유착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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