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창 밖 몸 반쯤 내민 남성…신체 노출하고 주먹질까지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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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택시 뒷자석 창문을 열어 상체를 내밀고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을 취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게시물에는 신호대기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탑승한 남성이 창문을 내려 상체를 반 이상 내밀고 상의를 들어올려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어딘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선루프(지붕창), 창문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미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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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1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택시 뒷자석 창문을 열어 상체를 내밀고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을 취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15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서울 택시에서 어린 남학생이 젊음을 분출"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게재됐다. 게시물에는 신호대기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탑승한 남성이 창문을 내려 상체를 반 이상 내밀고 상의를 들어올려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어딘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이 이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상황인 점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선루프(지붕창), 창문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미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다. 지난 2018년 9월 29일부터 일반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 6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할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 운전자에게 각각 7만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누리꾼들은 "저 아이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이러는 거냐. 진짜 궁금하다", "기사님은 무슨 죄냐. 그대로 태워서 경찰서로 가셨어야 한다", "세상이 어떻게 될라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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