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 수사심의위 구성·소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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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국방부가 장관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6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 제출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가 오늘 국방부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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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국방부가 장관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6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 제출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가 오늘 국방부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 측은 지난 14일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국방부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민간을 포함해 5~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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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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