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주거지 내 음주 측정 요구 위법…거부한 운전자 무죄"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8. 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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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따라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A씨의 뒤를 쫓은 경찰은 A씨의 집 마당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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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집까지 따라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술을 마시고 경북 성주의 한 도로 위에 주차된 차에서 잠들었다가, 이후 깨어나 집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A씨의 뒤를 쫓은 경찰은 A씨의 집 마당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측정을 모두 거부했다.

1심에서는 해당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사건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영장 등을 발부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A씨가 집에 도착한 상태로 추가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고인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만약 긴급하게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경찰이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이 차량을 최초 발견했을 때 그 즉시 운행을 중단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그냥 추적하는 조치만 취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A씨의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행위는 정상적인 즉시 강제로서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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