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장관 “한국행 희망 탈북민 전원 수용...中정부 협조해주길”

김민서 기자 2023. 8. 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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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중국 내 탈북민들이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 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반대’세미나에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최재형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전세계인이 환영하는 코로나 종식 선언이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탈북민에게는 죽음의 전주곡과도 같은 공포스런 소식”이라며 “중국 정부가 죽음의 문턱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탈북민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을 멈추고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와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날 “지난 10년간 유엔 난민기구(UNHCR)의 탈북자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UNHCR은 (탈북민 관련) 제3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특히, 2013년 이후 UNHCR은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한 공개적 논의나 언급을 멈췄다”며 “이 시기는 국제적, 국제적 지위 상승과 영향력이 급격히 커진 중국이 난민 수용국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의 대규모 기부를 약속한 시기와도 일치한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했다. 이 대사는 “국제사회의 최종 목표는 탈북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 앞으로 국가 간 (탈북민 관련) 정보 접촉 그룹을 구성하고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외교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북한인권전문가들은 코로나 종식과 더불어 다음달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를 계기로 중국이 억류중인 탈북민 약 2000명을 북한에 강제 송환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 의원은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둔 지금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송환 중지와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한 전향적 태도를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국제사회가 탈북민을 도울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는 시급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뉴스1

탈북여성 인권단체인 ‘통일맘연합회’의 김정아 대표는 이날 발표 도중 울음을 터뜨렸다. 탈북 장교 출신인 김 대표는 “저 역시 직접적 피해자”라며 “북한에서 임신한 제 딸은 탈북 이후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중국인 남편 호적에 입양아로 등록하게 됐다”며 “2009년 한국 입국 이후 해마다 아이와 재회하려고 했지만 중국 가족의 일방적 차단으로 현재까지 14년간 아이와의 소통조차 거부당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맘연합회가 2020년 중국 거주 탈북여성 221명과 국내 체류 탈북여성의 중국인 남편 300명을 대상으로 강제북송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여성의 약 90%는 자녀 출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약 80%는 중국에 자녀를 두고 있으며 36%는 북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4명 중 1명은 중국과 북한에 모두 자녀가 있다고 답했다. 김정아 대표는 “탈북엄마들이 자녀와 이별하게 되는 경우는 다양하다”며 “탈북 및 중국 내 인신매매 과정, 강제송환을 피해 중국을 탈출해 한국으로 오는 과정 등에서 자녀와 이별하게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한국으로 온 탈북여성의 7세 중국 자녀는 엄마와 강제 분리된 2년 동안 심한 스트레스로 치아가 모두 빠져 9살에 틀니를 사용한 사례도 있다”며 “탈북여성이 강제북송 되면서 장애가 있던 중국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12살 딸이 고아원으로 보내진 일도 있다”고 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이달 기준 총 8148건의 강제송환 사건 자료를 갖고 잇다. 이 센터의 서보배 연구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강제송환 사건 중 7983건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 된 사건으로 전제 강제송환의 98%가 북중 강제송환”이라며 “강제송환 피해자의 75%가 여성인데 중국 현지 남성과의 혼인을 매개로 은신처 확보가 점차 여성 탈북자에게 일반화되면서 여성이 탈북하는 비율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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