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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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신청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국방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겨 '항명' 혐의로 입건됐는데,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며 제3의 기관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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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신청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국방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국방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이 제출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가 오늘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우편 접수됐다"며 "국방부 장관이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겨 '항명' 혐의로 입건됐는데,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며 제3의 기관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486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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