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르미 위탁 협회, 직원 29명 부당징계·노동탄압 중단하라"

김지혜 기자 2023. 8. 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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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의 직원 대량 징계와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끝으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이 같은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울산시는 울산시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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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노동조합 촉구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의 직원 대량 징계와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2023.8.16/뉴스1

울산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의 직원 대량 징계와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지난 2월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가 미터기 교체를 진행했는데 기존에 없던 운행 중 배차 기능을 추가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빈차 상태로 변경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며 "이와 같은 자동 배차 기능은 운전자의 안전 운행이 어려워지고 화장실 이용 등 휴식이 어려워지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불편함을 이유로 기존의 수동빈차 기능으로 변경해 사용했는데 사측은 지난 9일 이 기능을 사용한 직원 29명을 징계 통보 했다"며 "수동빈차 기능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사측의 사전 주의나 안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이 같은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울산시는 울산시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울산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울산시로부터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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