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중국 내 탈북민은 난민…중국 정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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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중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중국 정부에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에서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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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중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중국 정부에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에서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국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게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문을 통해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인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탈북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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