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캐릭터, 故이우영 작가 품으로…“공동저작 인정안돼”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8.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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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속 주요 캐릭터가 고(故) 이우영 작가만의 저작물로 온전히 인정받게 됐다.

그간 실제 캐릭터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3명이 이 작가와 함께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려왔는데, 이들의 저작자 등록이 모두 말소된 것이다.

저작권위는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 결과 이우영 작가만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저작자라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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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판 검정고무신 : 즐거운 나의 집’ 스틸컷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속 주요 캐릭터가 고(故) 이우영 작가만의 저작물로 온전히 인정받게 됐다. 그간 실제 캐릭터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3명이 이 작가와 함께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려왔는데, 이들의 저작자 등록이 모두 말소된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14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상 캐릭터는 기영이, 기철이, 땡구, 기영이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도승이, 경주 총 9개다.

이들 캐릭터는 이우영 작가가 1992년 4월 창작했지만 2008년부터 이 작가와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 검정고무신 스토리 담당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 대표 장진혁 씨까지 총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려왔다. 이에 이 작가 유족 측은 지난 4월 저작권위에 저작자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저작권위는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 결과 이우영 작가만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저작자라는 점을 확인했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2008년 저작자 등록 시 기재한 창작년월일(1992년 4월)에 캐릭터 창작에 참여한 사람은 이우영 작가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위는 지난달 12일 공동저작자들에 대한 저작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30일간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처분은 이달 14일 최종 확정됐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이번 직권말소 처분은 2020년 8월 직권말소등록제도 도입 후 시행한 첫 사례”라며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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