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 해병수사단장 '군검찰수심위 개최' 요구 수용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2023. 8. 16.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는 16일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요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수용했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이 발송한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우편 접수됐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죄로 입건된 박 대령 측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불응한 뒤 13일에는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사법연수원, 검찰, 경찰 등 추천 받아 공정성 확보"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는 16일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요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수용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종섭 장관이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이 발송한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우편 접수됐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죄로 입건된 박 대령 측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불응한 뒤 13일에는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 

군검찰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지침으로 만들어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