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 해병수사단장 '군검찰수심위 개최'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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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6일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요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수용했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이 발송한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우편 접수됐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죄로 입건된 박 대령 측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불응한 뒤 13일에는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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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6일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요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수용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종섭 장관이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이 발송한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우편 접수됐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죄로 입건된 박 대령 측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불응한 뒤 13일에는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
군검찰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지침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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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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