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안내고 달아난 40대, 4달 만에 잡혀…구속영장 신청

김혜인 기자 2023. 8. 16.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도주 4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등으로 A(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께 광주 동구 동거인 B씨의 집에서 냉장고와 텔레비젼을 훔쳤으나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배 중이었다.

절도·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14일 광주 동구 지산동 가족의 집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도주 4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등으로 A(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지인 B(47)씨와 함께 광주 서구 한 호프집에서 14만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사기·절도 등 전과가 여러 차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께 광주 동구 동거인 B씨의 집에서 냉장고와 텔레비젼을 훔쳤으나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배 중이었다.

절도·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14일 광주 동구 지산동 가족의 집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도주 우려를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