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앞 집회 허용하라" 시민단체 소송 각하

한무선 2023. 8. 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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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집회·시위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대구시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시가 시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 집회·시위가 허용된다는 내용으로 입간판을 설치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집회 금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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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경계선 내 집회 금지에 시 상대로 소송…법원 "행정처분 아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가 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집회·시위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대구시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16일 시민단체 활동가 A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시가 시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 집회·시위가 허용된다는 내용으로 입간판을 설치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집회 금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대구시는 입간판 설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두고 다퉜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자유는 표현의 자유로서 기본권이며 집회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집회 자유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다"며 "하지만 피고의 조치만으로 원고 또는 국민의 권리 행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청원 경찰을 통해 이 사건 장소 밖에서 1인 시위를 하도록 제지한 것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피고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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