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장경태 "檢, 정면승부하자…이재명 영장 '비회기'중에 쳐라, 자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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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친명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국회 비회기 기간' 중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로선 회기 중 영장을 청구, 체포동의안 투표를 놓고 당내 파열음이 이는 걸 원하겠지만 자신있다면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다.
즉 8월 임시국회 후 곧장 9월 1일부터 정기국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테니 법원에서 정면승부할 수 있도록 "꼭 비회기 중에 영장을 쳐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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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친명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국회 비회기 기간' 중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로선 회기 중 영장을 청구, 체포동의안 투표를 놓고 당내 파열음이 이는 걸 원하겠지만 자신있다면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다.
그 경우 이 대표가 당당하게 법원으로 가 '기각' 판단을 받아낼 것이라며 자신있으면 '정면 승부'하자고 검찰을 툭 건드렸다.
장 최고는 1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가 전날 당원들에게 △검찰소환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 1원 한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점 부끄러움도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다, 재판에 자신있다(는 뜻이다)"며 자신감의 발로라고 풀이했다.
진행자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쳤을 때 이 대표가 그냥 영장실질심사에 갈 것인지, 아니면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의원들에게 뜻을 물을 것인지"를 묻자 장 최고는 "검찰이 이미 답정기소(답은 정해져 있다, 기소)를 확정하고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영장을 칠 것이다. 따라서 비회기 중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좋겠다"고 했다 .
이어 "마치 국회가 열리길 기다렸다는 듯이 영장을 쳐, 체포동의안 유무를 국회에서 물을 게 아니다"라며 "저희는 검찰이 충분히 영장을 칠 수 있도록 8월 회기(8월 16일~31일)도 일주일이라도 짧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즉 8월 임시국회 후 곧장 9월 1일부터 정기국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테니 법원에서 정면승부할 수 있도록 "꼭 비회기 중에 영장을 쳐 달라"는 것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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