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3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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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23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시는 2023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149만여 건(461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은 130만여 건(155억 원)이며, 사업소분은 19만여 건(306억 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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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위택스 등으로 납부
부산시가 2023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시는 2023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149만여 건(461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시점은 오는 31일까지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은 130만여 건(155억 원)이며, 사업소분은 19만여 건(306억 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된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부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미성년자와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을 이용하면 된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에이알에스(ARS) 1544-1414(유료),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2021년부터 신고납부로 전환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고,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하지 않더라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 상의 사업장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등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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