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수사심의위 구성‧소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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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16일 "오늘 오전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 제출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가 국방부 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본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사전 승인 없이 TV 생방송 인터뷰를 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징계위원회를 18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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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前 수사단장, 방송출연 관련 18일 징계위 출석
박 대령 측 변호인 “반론권 발동…위법한 징계”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16일 “오늘 오전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 제출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가 국방부 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본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사전 승인 없이 TV 생방송 인터뷰를 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징계위원회를 18일로 연기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16일 “해병대사령부가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던 징계위원회가 18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며 박 대령과 김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KBS-1TV와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군 당국의 사전 승진을 받지 않는 등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과 ‘군사보안업무 훈령’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16일 징계위 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해명을 위한 진술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출석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KBS 방송 출연에 대해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만 나가 그 의사를 밝힌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다”며 “이 징계는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이번 징계위 연기와 함께 징계기록 정보공개와 징계위원 성명 공개를 각각 청구했지만, 해병대 측은 징계기록 정보는 ‘부분 공개’를, 징계위원 성명은 ‘비공개’를 각각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규정에 기피신청권이 명시돼 있는 한 (징계위원 성명)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라며 “추후 취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려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계 보류로 방침을 바꿨고 박 대령이 이에 따르지 않자 그를 ‘집단항명 수괴’혐의로 입건했다가 ‘항명’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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