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박정훈 대령 수심위 소집' 전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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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각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보내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 제출한 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가 오늘 오전 국방부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며 "국방부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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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이 신청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각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보내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 제출한 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가 오늘 오전 국방부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며 "국방부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외부 기관이 추천된 후보들 중 수사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박 대령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소관이어서 위원 선정의 공정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박정훈 대령은 조사 거부 방침을 풀고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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