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동원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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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이 15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따른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외교부가 항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건과 관련해선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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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전주지방법원이 15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따른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외교부가 항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건과 관련해선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판결금 및 지연이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올 3월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해법에 따라 5월까지 피해자 11명(생존자 1명 포함)이 배상금을 수령했지만, 다른 4명(생존자 2명 포함)은 이를 거부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선 이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지난달부터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전주지법 등 각 지방법원 공탁관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연이어 공탁 불수리 결정을 했다.
이에 재단은 이의신청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으나, 이번에 전주지법 재판부에서도 '채무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땐 그렇지 않다'는 민법 제469조 제1항을 근거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전주지법의 이번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광주지법 등에서 진행 중인 정부의 이의신청 절차 또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 해법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측의 사과와 배상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해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 배상 협의에 불응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재산을 압류·현금화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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