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00억 횡령·배임 의혹’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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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6일 오전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사문서위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한재준 전 대표와 함께 대우산업개발에 약 560억원의 배임 피해와 약 270억원의 횡령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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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6일 오전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사문서위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4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후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건 처음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 140억8600만원을 빼돌리고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한 2020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와인바에서 법인카드로 305만원을 사용하는 등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약 18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특경법상 배임)가 있다. 회사와 관련이 없는 동생 이모씨에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억1600만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대표 역시 2021년 회삿돈 85억여원을 아파트 구입 등에 사용하는 등 거액의 회삿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우산업개발이 회계법인 등과 공모해 수백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회사 회계직원과 공모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351억여원 상당의 미수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제대로 계상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과소 계상해 거짓으로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 같은 분식회계에 동의하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4일 한 전 대표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인천 연수구 본사와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 두 사람의 주거지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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