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위, 밀실심의…기준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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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16일 "피해자들을 위해 심의 및 결정 절차와 세부 기준,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라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최석군 변호사는 "피해자 인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보증금액, 피해주택 수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과 세부규칙이 아닌 위원회의 재량권에 따라 피해자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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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16일 "피해자들을 위해 심의 및 결정 절차와 세부 기준,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라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1일 법률전문가, 주택임대차분야 전문가 등 총 30여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출범했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가 열렸다. 이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2974건이고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이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대부분 법률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다양한 관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밀실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우려스럽고 우습기도 하다. 내가 실제 피해를 입었어도 위원회 결정에 따라 아닐 수도 있게 된다"며 "앞으로 피해 신청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종료 후 국토교통부에 ▲심의 및 결정 절차 ▲내부에서 논의한 세부기준 ▲회의록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냈다.
최석군 변호사는 "피해자 인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보증금액, 피해주택 수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과 세부규칙이 아닌 위원회의 재량권에 따라 피해자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볍률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안건, 회의록 등을 공개하고 있다. 위원회도 현재까지 진행된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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