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걷어찬 60대 ‘벌금형’…항의한 행인에 욕설하기도

이동준 2023. 8. 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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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발로 걷어찬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학대한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A 씨(67세)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두 차례 걷어찼다.

A 씨는 법정에서 고양이를 걷어찬 이유에 대해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구걸하지 않도록 발로 밀어 넣었을 뿐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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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밀어 넣었을 뿐 학대한 적 없어” 주장
게티이미지뱅크
길고양이를 발로 걷어찬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학대한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A 씨(67세)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두 차례 걷어찼다.

A 씨는 법정에서 고양이를 걷어찬 이유에 대해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구걸하지 않도록 발로 밀어 넣었을 뿐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골목에서 이동 중인 차량이 없었고 교통사고가 날 만한 요소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CTV에는 A 씨가 고양이를 발로 차는 모습만이 그대로 담겼다.

이 사건에 대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령 A 씨의 내심이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행위 자체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가 길고양이를 걷어찬 데 대해 항의하는 한 행인에게 여러 사람이 오가는 가운데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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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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