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前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수사심의위에서 다루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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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복구 시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 처리 문제와 관련해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국방부는 16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 제출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가 오늘 오전 국방부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면서 "국방부 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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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구성 및 소집 지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호우피해 복구 시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 처리 문제와 관련해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국방부는 16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 제출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가 오늘 오전 국방부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면서 “국방부 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고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지난 11일 검찰단의 2차 소환조사에 불응한 뒤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기구다. 심의위원회는 민간을 포함해 5~2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의 권고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수사심의위 위원 선임 등 과정에 박 대령이 채 상병 사고 처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관여한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박 대령 측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사심의위 신청 관련 최고 권한을 갖고 있어 불공정한 권한 행사가 예상된다”며 “유 관리관에 대한 군검찰 수사심의위 관련 기피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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