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실시해야”…국민동의 청원 시작
고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채 상병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다 순직직했다.
군인권센터는 16일 “‘해병대 1사단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청원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15일 게시한 청원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할 책임자를 명명백백히 가려내 다시는 지휘관의 실적을 위해 장병들을 사지로 내모는 참극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센터는 채 상병 순직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가 실종자 수색 실적을 높이려고 무리한 수색을 독려하다 발생한 인재라고 보고 있다. 부대 장병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라온 사단장 지시사항 등이 이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센터는 또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이 가해졌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센터는 청원에서 “사고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채 상병 사망의 책임자들에 대한 정식 수사는 시작조차 못했다. 권력자가 외압에 연루되어있다는 의혹은 일파만파이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수사를 방해하며 군사법질서를 교란하는 권력형 범죄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했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대대장 이하’ 간부만 수사보고서에 올리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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