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차량 훔쳐 경기~서울 '무면허 폭주'… 미성년 3명 동반
훔친 차량을 몰고 시속 190km/h 이상 과속을 하며 경기도와 서울을 넘나들며 무면허 운전한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2일 오전 1시50분께 광주시 양촌길의 한 주차장에 잠기지 않은 채로 있던 차량을 훔쳐 서울 이태원, 용인 등을 무면허로 운행한 혐의다.
같은날 오후 1시47분께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을 통해 A군의 위치를 추적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수원중부경찰서는 장안구 연무동의 한 사거리에서 A군 차량을 발견해 정차를 요구했지만 A군은 이를 무시하고 안산시 상록구까지 약 21km를 달아났다. 당시 A군은 최대 시속 190km/h 이상 액셀을 밟으며 도주를 이어갔다.
이후 A군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한 도로에서 순찰차를 충격한 뒤 타이어 바퀴가 빠지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차량 안에는 A군 외에도 미성년자 3명이 함께 탑승한 상태였다. 이 중 B군은 A군이 차량을 절도한 뒤 번갈아 가며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함께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군과 B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A군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지만 B군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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