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유통기한 지난 치킨 무 판매한 음식점 폐쇄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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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치킨 무를 고객에게 제공했다가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음식점 사장이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A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핫소스를 보관하고 있던 행위에 대해서는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미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가된 상태여서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기에는 위험이 뒤따를 수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개당 원가가 100원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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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치킨 무를 고객에게 제공했다가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음식점 사장이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음식점 사장 A씨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음식점에 대해 내린 영업소 폐쇄 처분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고객에게 제공하는 치킨 무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했다. 스티커를 사용해 11월까지였던 치킨 무의 유통기한을 12월까지로 바꾼 것.
민원을 접수 받은 지자체가 음식점을 현장점검 했고 A씨의 행위가 발각됐다. 지자체는 이에 대해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렸다.
또 A씨는 지난 1월 가게에 유통기한이 2021년 10월까지인 핫소스 70여개를 보관해둔 사실을 적발 당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행정 처분이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허 판사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마치 경과되지 않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의 정도와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치킨 무 구입가를 고려하면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유통기한을 위조했다거나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 무를 제공받은 고객의 건강에 실질적인 위해가 초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핫소스를 보관하고 있던 행위에 대해서는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미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가된 상태여서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기에는 위험이 뒤따를 수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개당 원가가 100원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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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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