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집중호우 피해자 실업급여 신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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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4개 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본 사업장이 휴업 등을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이어져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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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4개 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실업 인정일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요건은 '대면 3회'에서 '대면 또는 유선 2회'로 완화합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출석 인정 요건도 완화하고, 더는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제해줍니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 생활안전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피해 지역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처분도 유예합니다.
피해를 본 사업장이 휴업 등을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산업안전 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신청하면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이어져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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