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류장 아닌데 "문 열어!" 버럭…버스 앞 난동 女의 최후

김지산 기자 2023. 8. 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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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 탑승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려 경찰에 끌려갔다.

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 여성이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버스를 가로막고 난동을 부렸다.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신호에 멈춘 버스에 다가가 "문을 열어달라"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에서는 버스 정류장 반경 10미터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조례 위반으로 기사가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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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를 막고 서서 버스기사에게 승차를 요구하는 A씨/사진=서울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서울경찰 유튜브

한 여성이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 탑승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려 경찰에 끌려갔다.

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 여성이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버스를 가로막고 난동을 부렸다. 이를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마저 횡포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신호에 멈춘 버스에 다가가 "문을 열어달라"라고 요구했다. 기사는 정류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손짓하자 A씨는 버스 앞에 주저앉아 시위를 벌였다. 그 통에 버스뿐 아니라 버스 뒤에 있던 차들도 이동하지 못해 교통 정체로 이어졌다.

버스 기사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A씨는 비키지 않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는 오히려 경찰에 저항하면서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에서는 버스 정류장 반경 10미터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조례 위반으로 기사가 벌금을 내야 한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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