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박수홍 형수 “200억대 부동산, 내가 재테크 잘한 것”
이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이자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친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배돌린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도 횡령 일부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박씨 부부는 2021년 박수홍의 고소로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출연료와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내 자신들 의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박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다.
박수홍 측 변호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에서 “사기 범죄에 이런 경우가 많다”면서 사기꾼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씨 명의의 재산이 많은 점을 짚었다.
이씨는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가를 단독 매입한 것을 비롯해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등을 남편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또 마곡동의 상가 8채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 중이다. 또 이 부부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도 8채의 건물이 있다.
이씨의 부동산 자산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박수홍의 형수는 특정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인데 18년간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다. (박수홍의) 형과 공동 명의로 매입한 상가 등 총 200억원대의 부동산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재산 형성”이라며 “평범한 주부가 본인 명의로 100억대 부동산을 조성할 동안 국세청은 무엇했나. 법인은 해마다 법인세 신고와 과세가 이뤄지는데 국세청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 못한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신의 상가로 알고 있던 박수홍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차인의 월세를 줄여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려다가 횡령 사실을 알게 됐다.
노종언 변호사는 “(남편의 횡령 혐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분이 재산은 엄청 많다”며 재판에서 “‘부동산은 재테크를 잘해서 취득했다’고 변론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극히 일부분의 금액만 소송에 걸려 있다. 피고인측은 횡령 금액을 줄이는 것에만 열심히 임하고 있다. 반성은 전혀 없다”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건 사고들을 보면 배신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배신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죄책감이 없다. (마음을 다치는 것은) 오로지 배신을 당한 피해자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바라는 게 있다. 가해자들의 진심어린 반성”이라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제 기억으론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다예는 “박수홍도 그걸 바라고 1년 4개월을 기다렸다. (친형의) 진심어린 사과를 듣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열린 6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1인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계 처리를 맡아 온 세무법인 대표 A씨는 박씨 부부가 2015년 서울 강서구 소재 상가 8채를 개인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으로 충당하려 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며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 출처를 본인 소득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박씨 부부의 자금 소득원이 너무 적어 말렸다. ‘법인에서 (돈을) 내면 된다’며 꼭 취득하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수홍은 “(형이) 수많은 세월 동안 저를 위하며 자산을 지켜주겠다고 기만하고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며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7차 공판에서는 박수홍의 막냇동생이 증인으로 참석해 “이런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 않았는데 (박진홍의) 동생들은 착취의 대상, 이용의 대상”이라며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13일 열리는 8차 공판에는 친형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박수홍의 부모가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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