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꽃게 금어기’ 불법조업·채취 3건 적발

김태완 기자 2023. 8. 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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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꽃게 금어기' 기간 불법 조업·채취 3건을 잇따라 적발했다.

16일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태안 격비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한 선박이 신진항으로 입항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선박을 검문 검색한 결과 고등어 50박스, 꽃게 314박스(약 3톤)를 확인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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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금어기…포획·채취 금지
적발된 선박에서 발견된 꽃게 박스. (태안해경 제공)/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꽃게 금어기’ 기간 불법 조업·채취 3건을 잇따라 적발했다.

16일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태안 격비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한 선박이 신진항으로 입항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선박을 검문 검색한 결과 고등어 50박스, 꽃게 314박스(약 3톤)를 확인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같은 날 저녁 8시께 태안 근흥면 갈음이항 인근 갯벌에서 각 꽃게 4㎏, 0.2㎏을 채취한 B씨(70대)와 C씨(60대·여)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현재 꽃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지난 6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선은 수산자원관리법 14조(포획·채취금지), 갯벌체험객은 같은 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해당되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갯벌체험객들은 활동 전 금어기인 수산자원을 확인해 단속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필히 확인해야 한다”며 “남은 꽃게 금어기동안 태안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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