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꽃게 금어기’ 불법조업·채취 3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꽃게 금어기' 기간 불법 조업·채취 3건을 잇따라 적발했다.
16일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태안 격비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한 선박이 신진항으로 입항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선박을 검문 검색한 결과 고등어 50박스, 꽃게 314박스(약 3톤)를 확인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꽃게 금어기’ 기간 불법 조업·채취 3건을 잇따라 적발했다.
16일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태안 격비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한 선박이 신진항으로 입항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선박을 검문 검색한 결과 고등어 50박스, 꽃게 314박스(약 3톤)를 확인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같은 날 저녁 8시께 태안 근흥면 갈음이항 인근 갯벌에서 각 꽃게 4㎏, 0.2㎏을 채취한 B씨(70대)와 C씨(60대·여)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현재 꽃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지난 6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선은 수산자원관리법 14조(포획·채취금지), 갯벌체험객은 같은 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해당되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갯벌체험객들은 활동 전 금어기인 수산자원을 확인해 단속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필히 확인해야 한다”며 “남은 꽃게 금어기동안 태안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