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경호서비스까지...경기교육청 “전방위 교사 보호”
교육활동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 추가하는 관련 법 개정 요구
수업방해학생 2학기부터 교실서 분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또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무고 등을 추가해 교원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교육활동 중 교원을 폭행하고 상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이에따라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권한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자체 대책을 추가로 공개했다.
2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계에 따라 교실 분리에서부터 가정학습·외부 위탁교육을 받게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본 교원에게는 초기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6개인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해 단계별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한다.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을 구축하고,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하며, 근무시간 외 연락을 제한한다.
임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 교육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장사 안돼 문 닫았다네요”...벌써 9만명이나 신청했다는 이것 - 매일경제
- “안사고는 못배길걸”...별명만 수십개, 우리가족 설레게 한 패밀리카 - 매일경제
- 하다 하다 박근혜 지시 충실히 따랐다는 이재명의 변명 [핫이슈] - 매일경제
- 최고 인기 직업 될 만하네…11억 챙긴 연봉킹, 행장 아니라 뜻밖에도 - 매일경제
- 막말 카이스트 학부모...“죄송합니다만 그 교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 매일경제
- “3개월 더 내릴게요”...교통요금에 놀란 서민들 가슴 쓸어내렸다 - 매일경제
- [단독] 아들 대통령 돼도 같은 옷 입던 단벌신사…“올 초에도 교수실서 논문 작성” - 매일경제
- 신차 그랜저 잘 팔리니…중고차 시장에 ‘그랜저 HG’ 우르르 - 매일경제
- ‘판교 상륙작전’ 벌어진 이 업종...호황에도 직원 못구해 난리라는데 - 매일경제
- 케빈 더 브라위너, 햄스트링 부상으로 3~4개월 결장 예정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