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2명과 모텔서 마약, 1명 사망…50대 영장신청(종합)
정경규 기자 2023. 8. 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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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야간에 진주시 계동 소재 모텔에 20대 여성 2명과 함께 투숙했다.
이어 A씨는 14일 오후 4시39분 마약 투약 후 같이 잠을 자던 20대 여성 1명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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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야간에 진주시 계동 소재 모텔에 20대 여성 2명과 함께 투숙했다.
이어 A씨는 14일 오후 4시39분 마약 투약 후 같이 잠을 자던 20대 여성 1명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부검을 하는 한편, 주변인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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