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소년범… 3%만 처벌 받았다

유가인 기자 2023. 8.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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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강력범죄'라 불리는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을 저지른 소년범(만 14-18세)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치된 소년 사건은 지난 5년간(2017년-2022년) 1만 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에 그쳤다.

이 중 만 14-15세 소년범 사건은 380건이었지만, 형사처벌은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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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5대 강력범죄'라 불리는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을 저지른 소년범(만 14-18세)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치된 소년 사건은 지난 5년간(2017년-2022년) 1만 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에 그쳤다. 나머지 1만 7517건(96.9%)은 보호처분을 받았다.

강도로 분류된 총 799건의 사건 중에서 형사처벌은 143건(17.9%)·보호처분 656건(82.1%)으로 나타났다.

강간은 260건 중 형사처벌 17건(6.5%), 보호처분 243건(93.5%)이었다.

강제추행은 764건 중 형사처벌 11건(1.4%), 보호처분 735건(98.6%)으로 파악됐다. 이 중 만 14-15세 소년범 사건은 380건이었지만, 형사처벌은 전무했다.

특수폭행은 1만 6219건 중 형사처벌이 373건(2.3%)이었으며 보호처분은 1만 5846건(97.7%)이다.

살인 사건은 42건 중 형사처벌 23건(54.8%), 보호처분은 19건(45.2%)에 달했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일부 로펌이 '사건을 맡기면 성범죄 소년범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광고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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