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中 '탈북민 강제북송' 국제규범 위배…모든 탈북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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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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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제3국 체류 탈북민들 신속·안전 입국 위해 노력"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많은 탈북민들이 타국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구금시설에 억류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고 있다"며 "북송 이후 폭행, 고문, 처형 등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봉쇄됐던 북중 간 국경이 열리게 되면 북한 주민의 탈북 시도가 늘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도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인용해 강제로 북송될 위험에 처한 중국 내 탈북민들의 규모가 2000여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에서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비인도적 처우나 형벌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88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강제송환 금지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들이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한국으로 오길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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