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인근 무허가 창고서 렌터카 불법 정비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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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불법으로 판금, 도장작업을 해 온 정비업자 3명을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무허가 창고를 빌려 불법 정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60대 남성 B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내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무허가 창고를 설치해 불법 정비를 해 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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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불법으로 판금, 도장작업을 해 온 정비업자 3명을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무허가 창고를 빌려 불법 정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렌터카 업체들로부터 몰아주기식의 일감을 받아 정상 공임의 50~60% 가격에 차량 수리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60대 남성 B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내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무허가 창고를 설치해 불법 정비를 해 온 혐의를 받는다. C씨 역시 제주시내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차량 정비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업 의뢰자에게도 창고 위치를 알리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차량을 인계하거나, 작업장 입구에 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자치경찰은 현재 렌터카 업체와의 관계, 수익금액, 범죄기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무등록 정비업소 집중단속에 따라 더욱 은밀한 형태로 작업이 이뤄지는 실정”이라며 “건강권과 대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모니터링과 첩보입수를 통해 수시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불법 정비업 기획수사를 펼쳐 무등록 정비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 10곳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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