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尹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 법제화…마약 문제 적극 대응

박진영 2023. 8. 16. 1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정부가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마약류대책협의회를 법제화하고, 관련 실태조사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마약류 중독 치료·예방에 나선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및 예방·치료·재활·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정 마약류관리법 2024년 시행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정부가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마약류대책협의회를 법제화하고, 관련 실태조사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마약류 중독 치료·예방에 나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이 내년 2월 시행된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관리 등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회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위원은 의장을 포함해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개정 법엔 국가 등의 책임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이 추가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및 예방·치료·재활·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기존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개정 법엔 또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 판별 검사,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의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