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온라인 살인예고 협박 처벌법'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예고 등의 협박글을 올리면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의 글을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살인사건 이후 SNS 등 온라인에서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등 협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극심한 공포 야기 행위 근절해야"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예고 등의 협박글을 올리면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의 글을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살인사건 이후 SNS 등 온라인에서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등 협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협박글에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SNS 협박글이 폭증하면서 경찰이 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를 엄벌할 수 있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