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자"…문화예술인 권리보호 법제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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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검정고무신' 공동 작가 이우진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인 권리보호 법제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정고무신'에서 촉발된 예술인의 권리와 창작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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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검정고무신' 공동 작가 이우진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인 권리보호 법제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정고무신'에서 촉발된 예술인의 권리와 창작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이우진 작가는 "최근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명령으로 부분적인 문제가 개선되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송은 진행 중이며, 만약 유가족들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수억 원의 빚을 지고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가장 위험한 것은 대중들에게 현재 '검정고무신'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으로 오해되는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직 멀고도 험한 길을 걷고 있다"며 간담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제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창작자의 열악한 환경을 문제제기하는 단계를 넘어설 시기이며, 구체적인 법제를 고민할 때다. 이를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저작권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더 많은 제안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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