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10대 아들 학대한 남성…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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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아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16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에서 부인과 아들이 사는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도주하는 길에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내린 임시조치는 해당 남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A 씨에게 고지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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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아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16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10번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내 재범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에서 부인과 아들이 사는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도주하는 길에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법원은 전 달인 5월에 이미 수차례 가정 폭력을 저지른 상태였던 A 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가 규정한 임시조치 1호, 2호 ,3호, 7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시조치 1~3호에 따르면 A 씨는 가족들을 찾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로도 접촉하면 안되고, 특히 7호에 따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내린 임시조치는 해당 남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A 씨에게 고지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접근금지 명령 등 임시 조치를 어긴 죄로는 추가 처벌되지 않았고, 사건 당일에도 별개 혐의인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현장 체포됐습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고지가 될 때까지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서 해당 아동을 보호 쉼터 등에서 보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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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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