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 "구급대원에 폭언·폭행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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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소방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43건으로 이 중 83.7%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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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소방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43건으로 이 중 83.7%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구급활동 중 폭행 피해는 매년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안전모,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증거 확보를 위한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구급차 내부 폭행 자동 경고·신고장치 보급’ 등을 운영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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