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전국서 처음 해수욕장 조례 개정해 질서 유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

강승우 2023. 8. 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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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수욕장 조례를 개정해 합법적 상행위 질서유지를 선도하는 적극행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인정을 받아 주목받고 있다.

16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에서 추진한 '해수욕장 내 각종 행위 허가 기준 마련' 시책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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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수욕장 조례를 개정해 합법적 상행위 질서유지를 선도하는 적극행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인정을 받아 주목받고 있다.

16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에서 추진한 ‘해수욕장 내 각종 행위 허가 기준 마련’ 시책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 제공
‘그림자·행태 규제’는 행정지도나 관행 등 비법규적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규제를 말하는데,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의미한다.

행안부는 매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남해군 해수욕장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행위에 관한 허가 기준 및 절차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 내 합법적 상행위 질서유지를 선도했다.

또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중’으로 설정해 자릿세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이 같은 시책은 관광객과 지역민의 불편을 동시에 해소한 담당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돋보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행안부는 확산을 위해 군의 사례를 적극 전파‧홍보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1분기에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마련으로 원주민-귀농귀촌인간 갈등 해소’ 사례를 통해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장충남 군수는 “지난 1분기 모범사례 선정에 이어 2분기에도 우리 군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 부서가 협업을 통해 그림자‧행태 규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군민 맞춤형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해=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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