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등 불법 판금·도장…제주 무등록 정비업소 3곳 적발

전지혜 2023. 8. 16. 1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무등록 정비업소를 운영하며 렌터카 등을 대상으로 불법 판금·도장작업 등을 해온 이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해온 업자 3명을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불법 판금·도장 영업을 홍보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기획 수사를 진행해 제주시 환경지도과와 합동으로 현장을 적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에서 무등록 정비업소를 운영하며 렌터카 등을 대상으로 불법 판금·도장작업 등을 해온 이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해온 업자 3명을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불법 판금·도장 영업을 홍보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기획 수사를 진행해 제주시 환경지도과와 합동으로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차량과 각종 도장용 페인트, 콤프레셔, 열풍기 등 장비와 공구가 확인됐다.

60대 A씨는 지난 2020년 8월께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소유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무허가 창고를 설치한 뒤 수년간 자동차 판금과 도장 등 불법 정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업소를 운영한 50대 B씨는 대형 렌터카 업체가 밀집된 제주공항 인근에 무허가 창고를 빌리고 인근 렌터카 업체로부터 몰아주기식으로 판금·도장 등 일감을 받아 정상 업체 공임의 50∼60% 가격에 작업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업 의뢰자에게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차량 인수인계를 하는 듯 작업장 노출을 피해 왔으며, 작업장 입구에 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곳도 있었다고 자치경찰단은 전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자치경찰의 집중 단속에 더욱 은밀한 형태로 작업이 이뤄지는 실정"이라며 "도민 건강권과 대기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뿌리뽑힐 때까지 모니터링과 첩보 입수를 통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to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