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등 불법 판금·도장…제주 무등록 정비업소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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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등록 정비업소를 운영하며 렌터카 등을 대상으로 불법 판금·도장작업 등을 해온 이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해온 업자 3명을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불법 판금·도장 영업을 홍보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기획 수사를 진행해 제주시 환경지도과와 합동으로 현장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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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에서 무등록 정비업소를 운영하며 렌터카 등을 대상으로 불법 판금·도장작업 등을 해온 이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해온 업자 3명을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불법 판금·도장 영업을 홍보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기획 수사를 진행해 제주시 환경지도과와 합동으로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차량과 각종 도장용 페인트, 콤프레셔, 열풍기 등 장비와 공구가 확인됐다.
60대 A씨는 지난 2020년 8월께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소유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무허가 창고를 설치한 뒤 수년간 자동차 판금과 도장 등 불법 정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업소를 운영한 50대 B씨는 대형 렌터카 업체가 밀집된 제주공항 인근에 무허가 창고를 빌리고 인근 렌터카 업체로부터 몰아주기식으로 판금·도장 등 일감을 받아 정상 업체 공임의 50∼60% 가격에 작업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업 의뢰자에게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차량 인수인계를 하는 듯 작업장 노출을 피해 왔으며, 작업장 입구에 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곳도 있었다고 자치경찰단은 전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자치경찰의 집중 단속에 더욱 은밀한 형태로 작업이 이뤄지는 실정"이라며 "도민 건강권과 대기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뿌리뽑힐 때까지 모니터링과 첩보 입수를 통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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