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前수사단장 '승인없이 방송 출연건' 18일 징계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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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승인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18일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앞서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박 대령에게 16일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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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승인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18일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징계위원회는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 대령 측이 해명을 위한 진술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출석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6일 “해병대사령부의 징계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며 박 대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박 대령에게 16일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KBS 방송 출연에 대해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만 나가 그 의사를 밝힌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다”며 “이 징계는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또 “해병대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려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계 보류로 방침을 바꿨고 박 대령이 이에 따르지 않자 그를 ‘집단항명 수괴’혐의로 입건했다가 ‘항명’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와 해병대의 조치는 ‘집단 린치’에 가깝다”며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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