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소년범, 3.1%만 형사처벌… 대다수는 전과 안남는 보호처분

방민주 기자 2023. 8. 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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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강력범죄(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특수폭행 등)를 저지른 14~18세 소년범 중 3.1%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지난 11일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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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017년 9월24일 소년법 폐지를 요구합니다(소폐요) 카페 회원들이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스1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특수폭행 등)를 저지른 14~18세 소년범 중 3.1%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내용을 16일 보도했다. 이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실태에 대한 내용으로 이에 따르면 이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567건으로 전체 3.1%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7517건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은 것이다. 현행 소년법은 판사가 재량으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죄목에 따라 살인은 모두 42건으로 이 가운데 23건(54.8%)이 형사처벌됐고 19건(45.2%)은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강도는 799건 중 143건(17.9%)이 형사처벌됐고 656건(82.1%)이 보호처분됐다. 성폭행(강간)은 260건 중 17건(6.5%)이 강제추행은 764건 중 11건(1.4%)이 형사처벌됐다. 집단 폭행이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을 뜻하는 특수폭행은 1만6219건 중 373건(2.3%)이 처벌됐고 나머지 1만5846건은 보호처분됐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강력범죄 소년범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 공정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11일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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