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세 피해 지원 상담 서비스…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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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전세 피해 지원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전인 지난 5월부터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 특별법 시행 이후인 지난 6월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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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전세 피해 지원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상담은 오는 25일까지 부천시청 1층 민원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담 가능 시간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법률·심리·금융·주거 지원 상담을 한다.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전인 지난 5월부터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 특별법 시행 이후인 지난 6월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이 전세 피해 상담 창구를 맡아 운영했지만, 경매 등 전문 법률 상담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전문가가 직접 무료로 상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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