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훈계'하다…동료 10개월 아들 내동댕이친 5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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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20대 직장 동료의 집에 찾아가 생후 10개월 아들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18일 새벽 3시 32분쯤 A씨는 직장 동료인 2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당시 생후 10개월이었던 B씨의 아들 C군을 한 손으로 들어올렸다가 바닥에 떨어트리듯 강하게 내려놓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군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와 B씨에 대한 상해 혐의 모두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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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20대 직장 동료의 집에 찾아가 생후 10개월 아들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5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50대 A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8일 새벽 3시 32분쯤 A씨는 직장 동료인 2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당시 생후 10개월이었던 B씨의 아들 C군을 한 손으로 들어올렸다가 바닥에 떨어트리듯 강하게 내려놓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B씨가 자녀의 이불을 덮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손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 전날 A씨는 함께 저녁을 겸한 술자리를 하던 B씨가 귀가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은 상태로 B씨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이후 집에 있던 육아도우미를 돌려보낸 뒤 재차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이튿날 새벽이 되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은 채 B씨의 4세 첫째 딸과 C군이 잠자는 방을 번갈아 드나들며 아이들을 반복해 깨우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C군은 장난감에 머리를 부딪쳐 혹이 생기는 등 3주간 치료를 받았고, B씨는 손목 삼각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모 태권도 학원 차량 운전기사였으며 승하차 도우미로 근무하게 된 B씨에게 양육 관련 훈계를 하다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군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와 B씨에 대한 상해 혐의 모두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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