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18일 징계위 출석…“방송 출연은 반론권 발동”

유새슬 기자 2023. 8. 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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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박정훈 대령 측 신청에 징계위 이틀 연기
“사전 승인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이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소환조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서 2차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유새슬 기자

해병대 사령부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개최하기로 했다. 박 대령 측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박 대령의 방송 출연이 반론권 차원이었다고 소명할 예정이다.

16일 해병대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부는 박 대령 측의 징계위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애초 이날 오후 2시에 열기로 돼 있었던 징계위원회를 이틀 연기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 12일 징계위 출석 통보서를 받고 지난 14일 박 대령의 진술권 보장을 위한 징계위 연기 신청서를 해병대 사령부에 제출했다.

이번 징계위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KBS 1TV ‘시사직격’과 ‘뉴스9’에 출연한 것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과 군사보안업무 훈령 등은 군인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당시 방송이 나간 뒤 국방부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한 것은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변호인단의 김경호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를(국방부의 ‘위법 행위’를)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만 나가 의사를 밝힌 것은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므로 이 징계는 위법한 징계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의 ‘위법 행위’로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것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인계서와 관련해 전화한 내용 등을 들었다.

징계위는 18일 박 대령 측의 소명을 듣고 당일 박 대령에게 징계 여부와 내용 등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령 측은 지난 16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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