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18일 징계위 출석…“방송 출연은 반론권 발동”
“사전 승인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
해병대 사령부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개최하기로 했다. 박 대령 측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박 대령의 방송 출연이 반론권 차원이었다고 소명할 예정이다.
16일 해병대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부는 박 대령 측의 징계위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애초 이날 오후 2시에 열기로 돼 있었던 징계위원회를 이틀 연기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 12일 징계위 출석 통보서를 받고 지난 14일 박 대령의 진술권 보장을 위한 징계위 연기 신청서를 해병대 사령부에 제출했다.
이번 징계위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KBS 1TV ‘시사직격’과 ‘뉴스9’에 출연한 것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과 군사보안업무 훈령 등은 군인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당시 방송이 나간 뒤 국방부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한 것은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변호인단의 김경호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를(국방부의 ‘위법 행위’를)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만 나가 의사를 밝힌 것은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므로 이 징계는 위법한 징계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의 ‘위법 행위’로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것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인계서와 관련해 전화한 내용 등을 들었다.
징계위는 18일 박 대령 측의 소명을 듣고 당일 박 대령에게 징계 여부와 내용 등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령 측은 지난 16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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