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어" 미국행…韓국적 포기 30대, 실형 면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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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다며 미국에 가서는 귀국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A씨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던 2012년 3월 25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만 25세가 되는 해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한 후 만료일까지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서천이 등록기준지였던 A씨는 지난해 2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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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다며 미국에 가서는 귀국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리지)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던 2012년 3월 25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만 25세가 되는 해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한 후 만료일까지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서천이 등록기준지였던 A씨는 지난해 2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 체류했다.
법원은 A씨가 1심 선고기일까지 소재 불명 상태인 점을 감안,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 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더 이상 자국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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