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9명'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식약처 "집중 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의 처방·투약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9명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사전알리미' 제도에 따라 의사 219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의 처방·투약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9명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사전알리미' 제도에 따라 의사 219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이 219명 중 명령 이후 3개월간 금지된 처방이나 투약을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습니다.
졸피뎀에 대해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가 우려되는 7명과 식욕억제제에 대해 우려되는 11명, 프로포폴에 대해 우려되는 1명이 포함됐습니다.
식약처 고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따르면 졸피뎀은 1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면 안 되고 만 18세 미만에게 처방하면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별 조치 기준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 '전문가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의사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 ″정권 무능 감추기 위한 소환″
- 천하람 ″여당 '잼버리 전북 책임론', 좀스럽고 민망″
- 송혜교X서경덕, 광복절 맞아 하와이 내 한국 독립운동 안내서 1만부 기증
- 진주 모텔서 마약 투여한 20대 숨져…경찰 수사 착수
- '세균 득실' 이 한우 '사골곰탕' 먹지 마세요...식약처 회수 조치
- ″수면마취만 연속 2회″...롤스로이스 사건의 전말 뭐길래
- 박수홍 형수 “200억 부동산? 내가 재테크 잘했을 뿐” 법정서 주장
- 일본이 또…광복절 태풍 소식 전하면서 '다케시마' 표기
- EBS '딩동댕 유치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캐릭터 '별이' 등장
- “선배가 식칼 들고 나갔어요”…술 마시다 흉기 들고 밖으로 나선 20대